올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공시지가가 2007년 이후 최대폭으로 (평균 19%) 상승하며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도 대비 70% 상승하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 주택자부터 큰 폭으로 세율이 달라지면서 모든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과세유형은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택의 경우 인별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 1세대 1 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는 5억 초과,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는 80억 초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됩니다.
2021년 종부세 변경사항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 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습니다.
종부세 세율
법인의 경우 주택 6억 원 기본공제가 폐지되고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3%,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세율인 6%가 적용됩니다. 기숙사. 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종부세 계산방법
{인별 전국 합산 공시 가격-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 공제세액
*종부세 과세표준={인별 전국 합산 공시 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공제세액은 재산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1가구 2주택 종부세 절세방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 종부세 절세방법은 총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제일 간편하고 깔끔한 방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이때 계약서 작성일 즉 계약일 기준이 아닌 등기일 기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바랍니다.
2.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
부부간 증여 시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종부세의 경우 인별과세 기준이므로 각각 기본공제 6억씩 총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향후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앞으로의 부동산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 예상해 증여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 증여 시 유의할 점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 과세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조금이나마 절세하실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종부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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