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초의 정보이야기

층간소음 경찰신고가 답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또한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정말 경찰 신고까지 생각해봤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은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이웃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이유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사건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사람들이 지내면서 발생시키는 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 등을 말하는 것으로 뛰거나 쿵쿵거리면서 걷는 충격으로 나는 소음과 텔레비전, 스피커 등을 사용할 때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며칠 정도로 나는 소음이라면 참겠지만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소음 때문에 내 꿀 같은 휴식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층간소음 경찰신고까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고는 오후 6시부터6시부터 10시 사이로 저녁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 경찰 신고 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0 데시벨은. 특히 잠을 푹 자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공부 때문에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되어 층간소음 경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소란죄에 해당하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는 등의 행위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웃끼리 좋게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층간소음 경찰신고는 보복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출동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서 달래주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욕설, 폭행, 보복성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층간소음 경찰신고를 해도 딱히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층간소음 경찰신고 보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요청해 소음을 측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아랫집의 생활패턴과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하고 활동하고 자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 신고를 하기 전에 이웃끼리 좋게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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