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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영아수당 육아휴직에 대하여

정부가 15일 저출산 대책으로 2022년부터 0~1(생후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영아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아동 1명당 출산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3개월씩 하면 육아 휴직 급여를 최대 600만원까지 주는 제도도 도입을 한다는 건데 새로 도입된 대책에 앞으로 5년간 무려 950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2022년인가? 비판 여론의 이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는데도 정부가 또 현금 살포 정책만 늘리려 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2022년엔 대선(3)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6)가 실시되는 해인데 이 때문에 선거 전략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얼마를 받는가?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 우리나라 인구정책 방향이며 이번에 마련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2022년에 태어나는 아동에게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영아수당을 매달 30만원 지급한다고 하며 2025년까지 매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합니다.

현재는 0~1세가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비용(부모 47만원, 어린이집 50만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면 15~20만원씩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이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에 0~1세는 가정 양육 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도 50만원까지 큰폭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데 따라서 0~1세 아동은 2022년에는 매월 40만원씩, 2025년에는 6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동 1명당 출산 장려금 200만원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임산부가 병원 진료비에 쓰는 바우처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도 확대하는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뀌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105천명 규모였던 육아 휴직자를 2025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며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지원금도 대폭 확대되는데 자녀가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면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월급을 받게 되는데 현재는 육아 휴직을 할 경우 통상 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하고,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 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 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고 하는데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차 계획의 특징은 영아 시기 지원을 대폭 늘려 부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3차 대책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뿐 아니라, 현금 지원만 대폭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6년부터 저출산 기본 계획에 따라 14년간 2105858억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0.92명으로, 2018(0.98)에 이어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36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특히 단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20189월 도입한 아동 수당(10만원)이 대표적인데, 이 역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저출산 대책들이 실패했다면서 과거 대책을 전면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현금 복지만 늘리는 데 그쳐 실망스럽다면서 취업주거결혼 등 출산을 가로막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지, 복지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의 경우 현재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출산 장려금과 통합할지, 예산 분담은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황이며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정부 장려금과 통합을 권고하겠지만,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19곳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대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지자체 장려금과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영아수당 받게해주세요!

왜 2022년 부터 하느냐 2021년 영아 수당 받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도 올라 오게 되면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 또한 현재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내년에 출산 예정인데 저도 국민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21년 출산예정이라 영아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국민청원 링크는 아래 걸어두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736

 

21년도 태어날아이들도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정책 지원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달라지는 영아수당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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